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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 작품

강병철 (고36) '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 총동창회
  • 2023-07-18 오전 9:42:30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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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1장 형법범
01 이게 재물손괴라고요?
02 간과하기 쉬운 주거침입
03 개를 이용하여 개를 다치게 하는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04 무임승차에서 강도로 돌변한 사건
05 사이버공간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
06 무전취식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07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면 안돼요
08 절도와 재물손괴의 차이
09 길에 떨어진 거, 노터치!
10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11 자기의 물건에 대해서도 죄가 되는 권리행사방해
12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범죄, 공문서부정행사
13 강도상해로의 발전과정
14 불법영득의사 인정
15 이상한 협박죄 성립
16 재물손괴, 과실로 인한 손괴, 손괴미수 등의 처벌 여부
17 폭행의 개념과 가정폭력의 대처 방법
18 흔히 발생하는 주폭
19 남의 땅에 심은 나무와 채소의 절도 성립 여부
20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주거침입
21 손버릇이 나쁜 녀석은 본때를 보여줘야죠
22 공동 소유의 물건은 타인 소유로 취급
23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
24 폐지 줍는 노인
25 죄명도 생소한 일반교통방해
26 취객이 흔히 저지르는 사건
27 폭행과 상해의 구별과 판단 기준, 실익
28 재산을 넘어 영혼을 터는 범죄, 사기
29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는 걸까요?
30 사기도 절도도 아닌 컴퓨터 등 사용사기
31 남을 배신하는 건 비난받아 마땅하죠
32 하루 더 놀다가라, 근데 이게 감금이라고요?
33 행위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죠

2장 특별법범
01 무심코 가린 차 등록번호판
02 갈수록 규율이 강화되는 위험한 물건인 차
03 경범죄처벌법 위반 중에는 이런 것도 있지요
04 함부로 파헤친 임야
05 돈도 법 테두리 내에서 벌어야죠
06 또 하나의 흔한 음주사고
07 의무보험 미가입 차를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08 의무보험을 들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09 함부로 ‘튜닝’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10 민폐를 끼치는 이기적인 주·정차
11 각종 차 사고를 규율하는 법
12 맹구의 순정과 파탄
13 대포차량의 문제점
14 차 번호판을 떼어내는 순간 자동차관리법 위반
15 사고 후 미조치의 구체적인 사례

3장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범
01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
02 호흡 측정과 혈액 검사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03 음주운전의 불이익
04 숙취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적발 사례
05 사실상 모든 운행수단이 음주운전 제재 대상
06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07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음주운전
08 음주운전을 망각하고 큰소리치는 사람
09 사방에서 주시하는 차와 차주

4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범
01 교차로에서의 진행방법 알고 운전해야 하는 이유
02 회전교차로에서의 진행방법
03 무심코 진입하여 사고를 야기하면 중과실로 처벌받는 곳
04 교차로 점멸 신호등과 황색 신호의 의미 및 주의 의무
05 횡단보도 교통사고 관련 중과실 유무
06 주의 의무가 더욱 요구되는 어린이보호구역
07 의외의 중과실
08 교통사고에서의 도덕적 해이 현상
09 유턴 시 유의해야 할 사항
10 자전거도 치상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11 비보호 좌회전 시 주의사항

5장 일반 원칙과 윈윈하기
01 피의자로 입건되었을 경우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
02 형사조정제도와 합의
03 사후 수습 방안으로서의 합의와 그 방법
04 경찰이 범인을 잘 잡는 이유
05 서로 윈윈하기

맺음말
 

책 속으로

요즘은 뒷산의 감이나 밤, 텃밭의 야채라도 함부로 따다가는 자칫 절도범으로 몰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동네 어귀의 가로수 열매도 마찬가지이고요. 산림 내 임산물뿐만 아니라 하늘 아래 모든 물건은 주인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맹구는 주인이나 경찰이 너무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맹구 자신이 오버한 겁니다. 밤톨 몇 개만 주워갔으면 주인도 그냥 못 본 척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늘 정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욕심이 화를 부른 겁니다.
---p.61

절도는 절취의 고의 외에 불법영득의사를 핵심 요소로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그 물건의 권리자를 배제하고 내가 소유하겠다는 의사를 말합니다. 맹구는 휴대폰을 수중에 넣은 후 미적 미적대다 이를 장기간 소지했는데, 이는 차후 누가 찾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내가 가지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처음에는 선의였다고 하더라도 지니고 있던 도중에 불법영득의사가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정황과 맹구의 일련의 행위가 그걸 말해줍니다. 결국 맹구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절도죄가 인정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실무에서 숱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합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보게 되더라도 즉시 이를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 없으면 줍지 말고 그냥 지나쳐 가라고요.
---p.85

집 앞에 불법 주차한 차 때문에 화가 난 사람이 그 차를 발로 뻥 찼는데 다행히 아무런 흠집도 생기지 않고 피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과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것이 없으니 아무렇지도 않나요? 아닙니다. 재물손괴미수죄가 성립합니다.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려고 행위에 착수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고의성이 있다면 그 결과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p.95

우리 형법은 사기죄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손해의 발생 그리고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등을 그 요소로 합니다. 사기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은 돈을 빌려가서 떼먹은 차용 사기입니다. 그 차용 사기 중에 용도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기의 착오에 대하여는 학설상으로는 다툼이 있으나, 판례는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는데,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다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1995. 9. 15. 선고95도707 판결).
---p.166

시내 도로나 시골에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소형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오토바이 중 상당수가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입니다. 규정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가입을 해야 한다는 것쯤은 알면서도 ‘나는 사고를 내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의무보험에 가입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교통사고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 사륜 오토바이, 일명 ‘사발이’라는 운행수단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것도 자동차의 일종이기 때문이죠.
---p.234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진행 방향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우측 도로에서 진행해오는 차가 우선이죠. 교통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진행하는 차가 있으면 당연히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진행 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차의 관계도, 직진하는 차에 진로를 양보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양보해줄 것으로 믿고 막무가내로 차를 들이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사고가 나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갈수록 자동차는 늘어나고 도로는 비좁아 운전하기 힘들고 곳곳에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p.319
 

출판사 리뷰

“네? 이런 경우도 죄가 되나요?”
몰랐다고, 의도하지 않았다고
법적 분쟁을 피해갈 수는 없다

법적 분쟁에 엮이지 않는 법
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술 먹다 우발적으로 싸웠는데 그게 검찰까지 넘어갔나요? 경찰에서 합의하며 서로 없던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네, 죄가 됩니다. 죄는 되는지 몰랐다고 해도 범죄 성립과 처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법적 분쟁에 휘말릴 때가 있다. 사소한 분쟁거리나 주먹다짐이 심각한 사건으로 발전하는 일을 겪으며 우리는 당황하고 난감해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현직 검찰수사관으로 일하는 저자가 상담하러 온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며 안타깝게 생각한 지점이 이것이다. 조금만 조심하고 법률 지식을 알고 있었다면 자신을 자제하고 더 큰 사건으로 키우지 않았을 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이 책 《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는 일상에 휘말리기 쉬운 사건 사례를 통해 슬기롭게 분쟁에 대처하고 나아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모든 일상생활이 법과 얽혀 있다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의자에 지갑이 떨어져 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을 한잔하는데 옆자리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분위기가 험악해진다. 차를 운전하는데 바로 앞 사거리에서 노란불이 곧 빨간불로 바뀔 것 같다. 시골집 뒷산에 산책하러 올라갔는데 잘 익은 알밤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 일상에서 우리는 수시로 양심을 저울질하고 실수와 범법의 경계선을 오고 간다. 앞에서 제시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버스정류장에 떨어진 지갑을 주웠는데 곧장 경찰서로 가서 습득물 신고를 할까? 술집 옆자리 손님과 주먹다짐을 하지 않고 사과하며 분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을까? 노란불을 본 순간 즉시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선에서 차를 멈출 수 있을까? 뒷산 산책길에서 떨어진 알밤을 보고도 주머니에 넣지 않고 내려올 수 있을까?
살면서 한 번은 경험해봄직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자율적인 시민의식과 건강한 양식 외에도 선을 넘으면 곧 법적 분쟁에 휘말린다는 위험을 알아채는 경계심이 필요하다. 경찰로 사건이 접수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럴 의도가 없었다’, ‘몰랐다’ 등의 변명과 핑계거리를 대지만 저자의 말에 따르면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 대상으로 확정되는 데에는 그런 말은 통하지 않는다.
일이 커지고 나서 몸을 다치거나 마음고생을 하지 말고 불미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맹구와 맹순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켜 사례 상황을 들어 생활 속 분쟁 상황을 겪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실제 상황에서 뽑아낸 다양한 사건 사례를 통해, 애초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알고 나면 마음 편한 법
늘 조심하며 편안하게 살아가는 법


‘법’ 하면 사람들은 일단 부담을 느끼고 두려워한다. 아마 용어가 어렵고 분야가 넓으며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법이라는 것은 보편타당한 사회통념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뭐가 옳고 그른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알게 되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알 수 있게 된다.
법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가치중립적이고 공정하다. 굳이 변호사나 법조계 종사자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어떤 일이든 순리적으로 처신하면 마음고생 할 일도 없고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들락날락할 일도 줄어들 것이다.

사람들은 걸핏하면 ”다 필요 없으니 법대로 하자!”라고 주장하는데, 저자의 말에 따르면 법이라는 것은 참으로 인정머리 없고 냉정하며 시끌벅적하고 볼썽사나우며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몹쓸 개념이다.
저자는 법이란 필요한 것이지만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회구성원 간에 자꾸 불화가 생기고 분쟁이 발생하므로 법을 제정하여 이를 다스렸다. 사람들은 사이좋고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사건은 늘 발생하게 마련이다. 법 없는 세상을 바라지만, 법이 필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 자세와 태도다. 타인과 얽혀서 갈등과 분쟁이 생긴다면 상식적인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우선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은 기본적인 법률 지식과 상식에서 나온다.

특히 이 책은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법규와 위반 사례를 풍부하게 소개한다.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지만 가장 많이 분쟁이 일어나는 법률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사고뿐만 아니라 자동차번호판 관리, 주정차 위반, 신호 위반, 음주운전 등 익숙하기 때문에 무심코 위반을 저지르기 쉬운 분야이며 그만큼 법 적용과 방어가 까다롭다. 책에서는 몇몇 인물을 등장시키고 가상의 일화를 통해 세세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다. 각 사례마다 낯설고 어려운 형법 용어를 친절하게 해설했고, 관련법 조문을 인용으로 보여주며 이해를 돕는다.
이 책은 형사법의 실제 적용의 이해에 대략적으로나 보탬이 되고, 행여 닥칠지 모를 불미스러운 사건을 대비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안내서가 될 것이다.

 

[관련기사]

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현직 검찰사무관 실용법 지침서 발행

 

[투데이광주전남] 정경택 기자=‘검찰보다는 시인이 어울리는 형같다’ 강병철 작가를 바라보는 지인들의 평이다. 가까운 이들에겐 그는 외유내강의 전형에 가까운 선배다. 바쁜 삶 속에서 그를 볼 기회는 몇 년에 한번에 가까우나, 보면 늘 기분 좋은 느낌의 공무원이다. 그런 그에게 작가나 시인의 모습을 느끼는 것은 왜 였을까? 돌아보니 그에겐 묵향이 배어 있었던 것이다.

강병철 작가는 막상 대하기 어렵다는 검찰사무관이다. 이번에 그는 현직 검찰수사관이 알려주는 일상 속 사건·사고 예방법이란 주제로 한 권의 책을 펴냈다. “아니, 이게 범죄가 된다구요?”라고 푸념해도 한번 얽히면 몸과 마음이 모두 상하는 법률 분쟁이라는 것에 다들 공감을 한다.

저자는 말한다. “요즘은 뒷산의 감이나 밤, 텃밭의 야채라도 함부로 따다가는 자칫 절도범으로 몰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동네 어귀의 가로수 열매도 마찬가지이고요. 산림 내 임산물뿐만 아니라 하늘 아래 모든 물건은 주인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맹구는 주인이나 경찰이 너무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맹구 자신이 오버한 겁니다. 밤톨 몇 개만 주워갔으면 주인도 그냥 못 본 척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늘 정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욕심이 화를 부른 겁니다”

이 책은 ‘알고 나면 강력한 무기가 되는 법률 상식’이자 현직 검찰수사관이 알려주는 일상 속 사건사고 예방법이다.

누구나 자신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고 타인과 얼굴을 붉히는 일이 수시로 일어난다.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럴 생각이 아니었고,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라고 모두 말하지만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현직 검찰수사관인 저자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과 범법 행위 사이에 법률 지식에 대한 이해가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성실하고 건강한 시민으로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과 법률 지식을 소개한다.

다양한 일상 사례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에 엮이지 않고 자유롭고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는 법률 지식을 제공한다. 생소한 법률 용어는 자세하게 해설했고, 사례별로 사건의 시작과 결말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서 현실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이드북이다.

▶저자소개

<강병철 저자>

전남 순천고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저자는 1998년 검찰사무직 7급으로 임용되어 순천지청 등에서 근무했으며 2016년 검찰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등에서 근무했다.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순천지청에서 약식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접했다. 현재 순천지청 집행과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1999년 문학21 시부문 신인상을 수상한 경력도 있다.

기사출처 : 투데이광주전남(http://www.todaygwangju.com) 정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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