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창회 소개

총동창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순천중·고등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총동창회와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친목에 관한 사업 2. 회원명부 관리 3. 회보발간 4. 재단법인 순천중·고등학교 총동창회 장학회 운영 5. 모교의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 6. 총동창회 발전기금 관리 7. 순천중·고등학교 역사관 및 총동창회관 관리운영 8. 재원마련을 위한 부동산임대업, 광고업 기타 서비스업 9. 기타 본회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4조(조직및기구)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과 회의기구를 둔다. 1)본 회는 본부를 순천시에 두고 그 산하에 기별동기회와 국내 주요지역과 해외에 지구회를 두며, 다수회원이 있는 직장에 직장회를 둘 수 있다. 2)본 회의 회의 기구는 총회와 이사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주요 회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의와 집행을 위해 회장, 직전 회장, 수석부회장, 장학회이사장, 자문 위원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하고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한다. 4) 본회는 제2항의 회의기구와 고문 및 자문위원 등 다수동문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성 및 자격)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하며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정회원은 순천중학교 또는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모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와 명예 졸업장을 받은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모교에 재직한 사실이 있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와 본회와 모교발전에 공헌한자 중에서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회비부담과 회칙 및 제 규정 준수 의무를 갖는다. 2)준회원은 의결권, 선거권이 있으며, 회비부담과 회칙 및 제규정 준수의무를 갖는다. 3)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지구회 및 기별동기회의 임무) 각 지구회 및 기별 동기회는 본회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각 지구회나 직장회, 기별 동기회에서 임원이 개편되었을 때에는 개편된 임원 명단을 7일 이내에 본회 사무처에 제출하거나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편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2. 각 지구회나 기별 동기회는 소속 회원의 주소, 연락처, 근무처 등 신상변동사항이 있을 때 본회 사무처에 변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총동창가족체육대회 행사 준비위원장은 행사의 계획 및 프로그램과 예산을 행사 전에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회원의 포상) 1)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는 회장이 이를 포상한다. 2)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구성)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30인 내외 4. 기회장 5. 감사 2인 6. 사무총장 1인 제10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본회의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하며, 선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회장은 별도로 규정한 추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인준하며, 부회장은 각 지구동문회 및 기별동기회에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임원보선) 회장, 감사 중 궐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궐위된 회장의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인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위를 대행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소속동기회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사는 회계 및 관리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며, 총회에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1)임원으로서 상근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상근 임원의 보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고문 등) 1)본 회에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2)고문은 모교 및 본회발전에 기여한 인사 중 이사회가 추천한 자를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역대 회장과 현직 모교 교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3)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경우 각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6조(총회의 구성)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기별동기회 대표 각 3인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소집) 1)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로 임시총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전호의 경우 회장은 15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 내에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 집하지 않거나 소집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임시총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임시총회 일시, 장소, 의안을 각기동기회 대표에게 통지하고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18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부회장 및 사무처장은 제외) 3. 예산과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성원 및 의결) 총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 개정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1)본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기수대표 부회장, 기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1)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10인 이상의 이사가 회의목적과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이사회 의결사항) 1)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의 운영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예산변경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2)본회 운영의 중대한 사안 결정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제4조 제3항의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자문위원회

제24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본 회 회무운영에 관한 자문기구로 자문위원회를 둔다. 2)자문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고문(역대회장)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제25조 (자문위원회의 소집)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26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본 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그 결과가 본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회장에게 자문한다.

제7장 분과위원회

제27조(분과위원회설치 및 종류) 분과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1)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2)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회장이 임명한다. 3)분과위원회의 임기는 위원회 운영기간으로 한다.

제8장 사무기구

제29조(사무처) 1)동창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명과 약간명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3)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재정보증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사무총장은 회장단을 보좌하며 본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5)사무직원의 임면, 직원의 정원, 처우 등 사무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장 재원 및 회계

제30조(재정) 1)본 회의 재정는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2. 기별 동기회의 연회비 3. 이사 등의 연회비 4. 사업수입금(회관임대료수입, 광고 수입 등) 5. 기타 수익금 2)회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3)회무 및 재정에 손실이 있는 경우 당해 이사회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제3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보칙) 1.순천중고등학교 역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본회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며, 기타 동창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 칙 → (중간 기록 생략) 본 회칙은 196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1972년 12월 6일부터 일부개정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5년 4월 24일부터 일부개정 시행한다.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신설, 회장의 임기 및 부회장의 수 등 일부 개정 부 칙 (시행일)본 회칙은 200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본 회칙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본 회칙은 2010년 1월 15일부터 일부개정 시행한다. *제 10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4항 삭제 부 칙 (시행일)본 회칙은 2012년 11월 8일부터 일부개정 시행한다. *제 12조(임원의 임기)1년→2년으로 변경 부 칙 (시행일)본 회칙은 2013년 2월 1일부터 일부개정 시행한다. * 임원의 자격 및 선출 및 사무처장 명칭 변경 등 일부 개정 부 칙 (시행일)본 회칙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일부개정 시행한다. * 역사관 운영을 위한 사업조항 및 보칙 조항 수정 및 일부 신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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