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사업

장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순천중고 동문생 일동이 모교를 사랑하고 전통을 살려 출신의 영광을 보답하고자 장학금을 조성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발전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장학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순천중고등학교총동창회장학회라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남 순천시 우석로 191에 둔다. 제 4 조 (사업) (1) 이 법인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의 지급사업 2. 기타 목적과 관계되는 부대사업 및 연구지도비 지급. (2) 제 1 항 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현금예치에 의한 이자 수익사업 2. 광고사업 (3) 제 2 항 의 수익사업을 행할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제 5 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1) 이 법인의 제 4 조 제 1 항 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공여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수혜자 범위는 별지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3) 장학금 지급현황에 관하여는 동창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 6 조 (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부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이월이익잉여금중 적립금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 7 조 (재산의 관리) (1) 제 6조 제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 제공,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처 감독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의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 1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목적사업을 위해 모금된 금액 및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한다. 제 8 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9 조 (경비의 조달 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사업 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10 조 (회계의 구분)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 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 1 항의 경우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경비는 수익사업 회계로 처리하고 기타 수입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처리한다. (3) 제 2 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한다. 제 11 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 한다. 제 12 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13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익금으로 상환 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 (이하 장기 차입금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 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백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 금액의 총액이 5백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15 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및 임원 2. 이 법인 재산의 출연자 3. 제 1 호 및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 1 항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 16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명 이내 2. 감사 2명 (2) 제 1항 제 1 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 17 조 (상임이사) (1) 제 4 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 18 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9 조 (임원의 선임 방법)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사 또는 이사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20 조 (임원선임의 제한)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 16조의 이사 정수의 삼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 1 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 21 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임하고 감독청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이사장은 선출년도와 그 직전 연도에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 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제 22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 한다. 제 23 조 (이사장의 업무 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4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 하는 업무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하는 업무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 하는 업무. 4. 제 3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업무.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업무.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 하는 업무.

제4장 이사회

제 25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하여 규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6 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제 27 조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8 조 (이사회)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 29 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0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 24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내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중 년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31 조 (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 32 조 (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3 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 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전라남도교육위원회에 귀속된다. 제 35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36 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의 각호의 사항은 이를 홈페이지 및 지역언론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타 목적사업수행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 37 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 38 조 (정관개정) 1998년 2월 11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관중 제3장 임원의 16조 1항 1호의 이사 9~11명을 15명으로 개정한다. 제 39 조 (정관개정) 2002년 12월 7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관중 제 4 조(사업)(1)의 2항의 기타 목적과 관계되는 부대사업을 기타목적과 관계되는 부대사업 및 연구지도비지급으로 개정한다. 제 40 조 (정관개정) 2004년 10월 28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관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를 전남 순천시 장천동 58번지의 1에 둔다 에서 전남 순천시 남정동 496번지의 2에다로 개정한다. 제 41 조 (정관개정) 2005년 5월 28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관 제2조(명칭)를 재단법인 순천중고등학교총동창회장학회로 제 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사 20명으로 개정한다. 제 42조 (정관개정) 2010년 1월 28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관 제2조(명칭)를 ‘재단법인순천중고등학교총동창회장학회’로 제4조(사업)에 2항 ‘광고사업’을 추가하고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항 이사 20명을 ‘15명 이내’로 제26조(의결 정족수)3항 삭제, 제29조(이사회의소집) 2항의 단서 조항 삭제 및 정관 전 조항에 걸쳐 국한문 혼용을 한글로 전환 변경하면서 오탈자 및 잘못 사용된 문구를 수정한다 (내용은변동 무). 제 43조 (정관개정) 2020년 1월 17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관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를전남 순천시 남정동 496번지의 2를 전남 순천시 우석로 191에 둔다로 변경, 제 5 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2)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수혜자 범위는 별지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3) 장학금 지급현황에 관하여는 동창회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한다. 로 2항 수정 3항추가, 제 7 조 (재산의 관리) “목적사업을 위해 모금된 금액 및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조항 추가하는 내용과 제18 조(임원의 임기) 1항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로 수정 제 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3) 이사장은 선출 년도와 그 직전 연도에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항추가. 제 36 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 과 다음의 각호의 사항은 이를 홈페이지 및 지역언론에 공고하여 행한다. 로 내용 수정 변경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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